E-1 visa
상호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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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28 21:57
E-1 visa는 무역 비자로 불리웁니다. E-1 비자를 받기 위해 상당한 무역(substantial trade) 을 증명해야 하며, 명시된 금액이나 무역량은 없습니다 (# of transactions > value). 전체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한국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무역의 종류에는 재화뿐만이 아니라 금융, 보험, 여행, 기술 등등 서비스도 포함됩니다. 또한 신청자는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E-1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, 갱신할때 가족 동반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